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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743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8. 6. 17. 강인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4. 1. 원고 회사에 고용승계되어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고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C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4.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① 2013. 4. 18.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장치를 파손하였고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3. 5. 22. 원고 회사 정문 차량 진출입로에서 꽹과리를 치며 외부인과 함께 무력시위를 하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3. 9. 26. 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장치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아 위 영상장치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이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위 영상장치에 의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2013. 9. 27. 원고로부터 근무할 때 정복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⑤ 2013. 9. 30. 간석오거리에서 유통센터까지 운행시간이 45분인 노선을 33분 만에 운행하였고 운행 도중에 장시간 정차하였다

(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7일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4. 1. 이 사건 정직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인사위원회는 2014. 4. 7.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4. 4. 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