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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1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금액이 21억 원을 상회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 또는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X, Y, Z(피해액 합계 5억 6,00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2006. 11. 9.자)를 ‘16’으로 직권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