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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4 2018가단14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05. 10.경 G와 F에게 H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대 608㎡, J 잡종지 41.7㎡를 매도하면서, 원고들 소유인 K 임야 중 약 8평과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G와 F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2.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6. 7. 12. G, F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I 토지, 그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J 토지, L 토지를 매수하고 2016. 7. 14.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2002. 8.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마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서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그 후 H은 G,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들이 G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G,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역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1년경 M로부터 충남 서천군 N 잡종지 258㎡, K 임야 186㎡를 매수하고 2001. 3. 2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2004. 4. 26. O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P 잡종지 48.2㎡를 매수하고 2004. 5. 28. 각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