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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6가단121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4. 5. 18: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유료주차장의 주차장차단기가 설치된 곳을 지나던 중 차단기에 얼굴이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차단기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3,930,451원(일실수입 47,465,431원 기왕치료비 5,155,020원 향후치료비 16,310,000원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비록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적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을 제9호증의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차장차단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모자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에게 다른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