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0. 7. 30.까지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8425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0. 11. 30.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0.부터 위 지급명령정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경 돈을 대여하였다가 2010. 1. 15.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빌려준 돈 및 지연손해금을 3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당일에 2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돈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여 2010. 1. 20. 이를 모두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0.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위 차용하기로 한 금원을 입금해 준다고 하여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그 차용하기로 한 금원을 입금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10. 1. 20. 100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2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