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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도로 방향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확연히 나타나는 시점 기준으로 위 자전거와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는 약 11m이다.

따라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피조향거리가 6.2m 내지 6.8m 이상이라는 감정결과, ② 피고인이 운전대를 30cm 이상만 왼쪽으로 틀었더라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발견 즉시 왼쪽으로 운전대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1m 전방에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즉시 왼쪽으로 조향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매우 예외적인 사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간에 비해 가시거리가 짧고, 시야폭도 좁은 상황이었던 점과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