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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355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19.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8331호로 주식회사 C, 피고를 상대로 대출채무 및 그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7. 21. ‘원고에게, 주식회사 C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7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종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지자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9. 3. 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판결 내용과 같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바 민법 제1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