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3,792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8. 27.자 대출금 채권(대출원금 40,000,000원)과 관련하여 미지급 대출원금 20,123,792원 및 이에 대한 이행지체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계산기준일(2014. 9. 11.)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