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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8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12:17경 수원구 권선구 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