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40만 원 및 그 중 3,960만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그 중 1,980만 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26. 원고가 피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건물 702호 D점 영업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계약 대상 한의원을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표]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계약일 계약금 1,100만 원, 2015. 10. 1. 1차 중도금 1,980만 원, 2015. 11. 2. 2차 중도금 1,9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1. 무렵 이 사건 한의원을 원고로부터 명도받아 현재까지 한의원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1억 1,00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060만 원을 뺀 5,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전 진료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의료과오로 판단될 만한 심각한 환자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한의원 같은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경우 티켓구매환자의 경우 계속 진료하여 주어야 하는데 원고는 티켓구매환자의 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고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담을 떠않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착오를 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약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