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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40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400]

1.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서 서울 성북구청 보건소가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길음동 일대에 있는 가로등에 설치한 현수막(배너) 11개 시가 합계 약 363,000원 상당을 거리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350]

2. 피고인은 청소용역 일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무자인바, 2019. 6. 16. 07:00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 13 지하철4호선 길음역 7번 출구 입구에서부터 B초등학교 앞까지 가로등에 설치한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홍보하는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 배너(개당 33,000원) 22개를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성북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 가로등 배너 훼손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CCTV 영상)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통화 - 피해품 시가)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첨부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