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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3 2019구단588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의정부시 B 답 1,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토지를 소유하였고, 인접한 D 토지는 원고 아들 E가 소유하였다

(이하 지목이 답인 D, C 토지를 통틀어 ‘인접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2011년 5월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337㎡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1,695㎡ 면적의 토지를 평탄화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4233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12. 2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1. 12. 이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과 관련하여 2016. 8. 24.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70호(2018구합11581호로 변경됨,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9.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서 형질을 변경하고 지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적발하였고, 원고와 아들 E에게 사전통지와 시정명령 등을 한 후,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270,368,620원(아래 바.항 표 참조)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8. 4. 6.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라고 명하였는데, 원고가 ‘일원’은 너무 광범위하고 첨부된 위치도의 일부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피고 소속 공무원이

6. 18. 현장을 확인하여

6. 26. 위 예고서에는 위치도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