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 및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1. 15. 위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87』 피고인들과 D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바,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2014. 5. 28. 20:0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고, 그 사이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D은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척 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75』 피고인 A은 G, D과 합동하여 2014. 6. 11. 07:4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G은 각 안마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며 망을 보고, D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수건에 감싸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확인, 휴대폰 확인, 용의자 특정 경위) 『2015고단1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