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진주시 D 임야 4,95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지상에 ‘E’라는 사찰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피고 C의 어머니로서, 2006. 9.경부터 2011. 1.경까지 E에서 원고와 동거하면서 시봉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는 2004. 6.경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7. 9. 접수 제323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13. 접수 제5501호로 2009.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2. 접수 제14939호로 2016. 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 해제 후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의 반환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9. 2. 1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B가 원고의 여생 동안 원고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