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7:20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7:58경부터 18:25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세종로사거리 점거 개요도
1. 집회 전체적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