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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7:20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7:58경부터 18:25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세종로사거리 점거 개요도

1. 집회 전체적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