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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 29. 피고 B에게 변제기 2009. 5. 28., 이율 월 3%, 지연배상금률 월 4%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면서 선이자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를 중개한 D 법무사에게 지급하였고, D 법무사는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인 울산 남구 E 답 2,238㎡, F 답 331㎡, 울산 남구 G 놋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과 피고 C 소유인 울산 남구 H 외 2필지 지상 제2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운동시설(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I협동조합 명의의 울산지방법원 2007. 2. 1. 접수 제11814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I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2.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J),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5. 18.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피고들은 갑 제1호증(차용증명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9. 5. 29.로, 이자를 월 3%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