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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08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6:25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한 사이 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와 피해자 E이 현존하는 위 주거지를 방화할 목적으로 평소 예 초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5리터를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E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쳤기는 하나,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