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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22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40세)과 같은 지역 선ㆍ후배 사이로서 2019. 4. 4. 04: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점 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합석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전구속영장 신청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관련 등)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