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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6재나653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엘씨디(LCD) 관련 모듈 테스트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을 주로 하는 코스닥(KOSDAQ) 상장법인이었으나 2010. 4. 23. 감사의견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된 회사이고, 승계참가인은 2007. 1. 30.경부터 2008. 6. 27.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들은 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2006. 9. 5.경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인「D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고, 선정자와 피고 한국산업은행,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이다.

나. 주식회사 E 발행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9. 18. 이 사건 조합 및 피고 C(이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C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조합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합계 672,26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1,900원 합계 8,000,001,100원(= 672,269주 × 11,9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는 계약 체결일에, 잔금 90%는 거래종결일(2007. 10. 4.)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교부받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명 매도 대상 주식 수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잔금(원) 이 사건 조합 479,527주 5,706,371,300 570,637,130 5,135,734,170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