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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4고정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1: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임대차 문제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편의점 내에 진열된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어 D의 아들인 피해자 F(3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음료수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