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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4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입구에서 같은 동 광복회 앞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