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4.3.1.(197),392]
[1] 동(동)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던 자연부락이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자연부락의 범위와 경계가 일치하는 행정구역의 동장들이 그들의 공동 명의로 한 소집통지의 효력과 그 대표자 선출의 적법 여부(적극)
[1] 이태원리(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로서 이태원동(동)을 구성하고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하여 온 이상 이태원동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2] 종전에 규약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조차 선임되어 있지 않던 동(동)이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자연부락의 범위가 행정구역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관계로 편의상 동이 속한 행정구역의 동장들이 그들의 공동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통지의 효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소집통지에 의하여 동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들이 출석한 주민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동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
[1] 민법 제31조 ,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법 제31조 ,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이태원동(1, 2동 포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1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부동산은 1913. 3. 28. 이태원리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그 지상에 이태원리 주민의 수호신 부군에게 제를 올리는 사당이 있어 이태원리 주민들이 경로회의 주관하에 위 사당에서 주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4월과 10월에 굿을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한편 관리인을 통하여 위 사당을 관리하여 왔으나 그 동안 대외적인 활동이 없었던 관계로 대표자는 선출하지 않았던 사실, 위 이태원리는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명칭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구 이태원 1, 2동으로 분할된 사실, 판시 부동산은 1948. 무렵 노인회 대표인 망 소외 1, 망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되어 이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 후 그의 재산상속인들을 수소문하여 찾게 되자 위 명의신탁사실을 알려 주며 이를 가로챌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허위 약정서를 근거로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상대방측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하게 하여 이에 기하여 자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2는 망 소외 2의 상속인과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자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다시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즈음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 대표자로 이춘기를 선출하였으나 그 총회소집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되자 원심 소송 계속중 원고의 구성원과 세대수를 다시 확인한 후 이태원 1, 2동 동장의 공동명의로 각 세대주에게 대표자선출을 위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고, 그 소집통지에 의하여 2000. 8. 21. 개최된 총회에 위 세대주의 과반수로부터 총회참석 및 의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이태원 1, 2동 통장 32명이 출석하여 이춘기를 대표자로 다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당사자능력과 위 이춘기의 대표자적격을 모두 긍정하고 나아가 피고 1,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들의 배신행위에 위 피고들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망 소외 1 등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하는 말소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 이태원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로서 원고를 구성하고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하여 온 이상 원고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종전에 규약이나 대표자 선임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조차 선임되어 있지 않던 원고 동이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자연부락의 범위가 행정구역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관계로 편의상 원고가 속한 행정구역인 이태원 1, 2동의 동장들이 그들의 공동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통지의 효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소집통지에 의하여 원고를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들이 출석한 주민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 이춘기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 .
따라서 이춘기의 대표자적격을 긍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선출을 위한 총회소집권자 및 총회의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의 점 및 명의수탁자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피고 1, 피고 2의 적극적인 가담의 점을 인정하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