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B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5. 2.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로 60 지하철 3호 선 화정 역 3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던 중, 광장 벤치에 친구 C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18 세) 이 자신과 눈이 마주쳐 눈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뛰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 상해 피고인, B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멀리 달아나자 그곳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C(19 세 )를 향하여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허리가 꺾이자, 피해자를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B가 모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다리 머리 등을 발로 5~6 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2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8: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