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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7 2019나1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7행의 “유사증자”를 “유상증자”로 고친다.

7면 9행의 “피고와”를 “K과”로 고친다.

8면 6행의 “2013. 8. 5.”을 “2013. 1. 2.”로 고친다.

9면 하단 4행의 “2015가합558”을 “2015가합6558”로 고친다.

10면 하단 8행의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로 고친다.

11면 하단 4행의 “위 피고를”을 “자신을”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이 아니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9년경 C의 양도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C이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 지분 5%(이 사건 주식) 외에도 C의 피고 지분 5%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받았다.

피고로서는 2009년 당시 원고가 실제 C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어떠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만 명의개서를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원고는 공로주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주식 양도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2009년 이후에도 D, C의 주식 양도를 둘러싼 원, 피고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관련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제1주장). 나 ① 이 사건 주식은 피고에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포상한다는 D, C의 공동목적에 제공된 것으로서 D, C의 합유 내지 준합유이므로 C은 D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