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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6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당진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로부터 E의 인테리어공사를 1억 2,9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그후 일부 공사가 추가되어 총 공사금액이 140,093,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98,09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000,000원(= 140,093,000원 - 98,0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미시공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계산에도 오류가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남은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