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번호불상의 트레일러샤시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1. 5. 5.경 부산 강서구 D주차장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트레일러 샤시를 분해해서 고철과 타이어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고물상 주인 B과 타이어 매매상 F을 소개해주어 B이 위 트레일러 샤시를 고철로 분해하고, F이 타이어를 샤시에서 분리하여 고철대금 1,254,000원, 타이어대금 480,000원을 E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나. G 트레일러 샤시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D주차장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트레일러 샤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F을 불러 트레일러 샤시를 해체하게 해주어 고철대금 1,187,300원, 타이어대금 250,000원을 E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다. I 트레일러 샤시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D주차장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트레일러 샤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F을 불러 트레일러 샤시를 해체하게 하여 타이어대금 400,000원을 E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라.
K 트레일러 샤시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D주차장에서 피고인 E가 절취한 L 소유의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트레일러 샤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F을 불러 트레일러 샤시를 해체하게 하여 타이어대금 650,000원을 E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번호불상의 트레일러 샤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5. 5. 13:00경 부산 강서구 D주차장내에서 E가 절취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