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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산재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읍내3가 쪽에서 중리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2,719,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대덕구 산디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렉스턴 차량을 18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