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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7 2016가단3699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주시 B 대 462㎡는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주시 D 대 56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에는 1915. 7. 3. E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81. 3.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원주시 B 대 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F이 1917. 4. 20. E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G가 1921. 12. 11. F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C이 1924. 1. 10. G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635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22.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3. 18.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호증의 각 기재, 국가기록원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나타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