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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4 2011가합24772

보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을 체결한 후 보험료 미화 299,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보험증권 영문본(Marine Liability Insurance Policy,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

)과 국문번역본을 교부받았고,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위 보험증권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영문본(Columbus Transport Insurance From Navigators,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과 국문번역본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의 국문번역본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증권> 03. 보험이익 화물처리 책임보험은 모듈러/트랜스포터, RMS 장비와 NVOCC(Non-Vessel-Operation Common Carrier: 수송수단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업자.

정기선 등을 운항하는 해운당사에 대비되는 용어)를 포함한다. Handling equipment insurance (영문본에만 기재) 04. 운영 - 화물 처리 운영자들 * 시설물들 - 항만 하역업자, ICD/CY/컨테이너 화물 취급점, 서비스, 통합 철도 보관소(depot)와 이에 포함된 창고(건조 화물에는 쌀/밀 포함) - 부산항 터미널 - 포항항 터미널 (중간 생략) - 거제항 * 처리되는 수송화물 - 컨테이너들, 트레일러 및 기타 Roll-on/roll off 화물선, 일반 화물, 강철 화물, 건조하거나 물기가 있는 대량 화물, 프로젝트/중량 화물 05. 담보 조항 1: 화물 배상 책임 (이하 생략) 조항 2: 장비 담보 부록에 첨부된 장비에 대한 하나의 손실 또는 사건 당 보상은 미화 500만 달러로 보장된다. 조항 3: 제3자 배상 하나의 손실 또는 한 건의 사고당 보장 한도는 미화 500만 달러이다. (이하 생략 06 면책금액 각 조항마다 각각의 사고에 대해 미화 2,500달러를 공제 면책한다.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특별 공제 면책금: - 장비 가치가 미화 10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