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E, F에게 욕설하고 그들의 멱살을 잡으며 그들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종료된 후 출동하여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체포에 대항하여 욕설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주거지의 집주인인 신고자로부터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자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출입문 앞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출동경위, 민원내용 등을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자신들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과 함께 출동했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신고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종료된 상태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들의 출입문 개방요구에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