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4고정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왔으나 2011. 7. 6.경까지 미수금 14,650,775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F로부터 미수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건을 납품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1.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납품해주면 F의 부장 명칭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내역을 F에 바로 보고할 것이고, 물품대금은 거래처에서 F에게 직접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거래처에 판매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을 거래처로 하여금 F로 직접 송금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3,904,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31.경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727,400원(범죄일람표의 18,937,400원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변제내역 중 대금입금은 2,377,250원, 물품반품은 4,853,550원이 올바른 금액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