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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8고단6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폐 스티로폼 수집ㆍ재생산을 하는 ‘C’ 을 운영하던 중 2018. 3. 26. 경 원주시장으로부터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 보증보험 갱신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8. 3. 29. 11:00 경 원주시 D과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 위 사전 통지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원주 시청에 기름을 들고 찾아가겠다.

언론사를 부르고 스스로 기름을 뿌리겠다’ 라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같은 날 13:10 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 시청 정문 앞에서 위 공무원을 불러 내 위 사전 통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 불 싸질러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미리 생수 통에 담아 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끼얹고, “ 시장 실에 찾아가겠다.

시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르진 않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 상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공무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