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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7 2014가합32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아산시 D 답 2,933㎡ 및 E 임야 60,694㎡(이하 번지로만 표시하되, 두 토지를 통칭할 경우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매도하거나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단,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매매계약은 모두 처인 H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로만 표시한다.

와 C는 공동매수인으로서, ① D는 2012. 10. 18. 그 소유자인 F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② E은 2012. 11. 8. 그 소유자인 G종중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 이하 통칭하여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C는 2012. 11. 10.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분을 동일하게 가지기로 하는 합의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다(을 제3호증의 1). 다. 피고는 원고와 C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고, 이에 위 3인은 2012. 11. 30. 피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은 원고와 C가 각 42.5%, 피고가 15%를 각 가지기로 합의하였다(을 제4호증의 1, 4, 이하 ‘이 사건 지분합의서’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30.부터 같은 해 12. 5.까지 투자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 매도인들과의 합의 하에 2012. 12. 6.경 피고도 공동매수인에 포함시키되(즉, 원ㆍ피고 및 C), 계약일자는 1차 매매계약서상의 각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각 다시 작성ㆍ체결되었고(을 제4호증의 3, 제5호증, 이하 통칭하여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의 계약금 6,500만 원과 E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이 각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