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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가문동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쎄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13. 18:30경까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가문동 포구에서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셨던 점, ②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서 18:45경 약 500m 떨어진 D주유소 앞 교차로 직전 오르막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되었고,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계속 울려 이를 알리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충격 직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사고 야기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③ 같은 날 19:19경(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49분 경과)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져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저기준치 0.05%를 현저히 상회하는 0.177%로 나왔던 점, ④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발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