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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동업 관계에서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아니고, 한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영업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타에 담보로 제공한 사정도 피고인이 이야기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서라도 이로써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업종 변경에 필요한 간판비와 수족관 구입비를 빌려 달라. 돈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변제해줄 것이며 만약 못 갚을 시에는 식당을 처분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서라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서 F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2. 9. 13. G의 계좌로 360만 원, 같은 날 H의 계좌로 60만 원, 2012. 9. 27. H의 계좌로 290만 원, 2012. 9. 29. H의 계좌로 100만 원, 2012. 10. 2. G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10.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6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빌린 후 200만 원만 변제해주고 나머지 돈은 돌려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