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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7.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32번지 금화당 앞 도로를 신봉삼거리 쪽에서 양사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위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와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약 5미터 떨어진 반대차로에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22. 04: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명지병원에서 응급 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마그네 삼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