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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7.09.22 2016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445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

이유

1. 피고는 2015. 11. 2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4455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227,65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5. 11. 29.자 지급명령이 2015. 12. 3.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멀티렉(헬스기구) 20대의 대금 중 잔액은 3,195,004원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액이 9,466,903원(지급명령에 기재된 10,227,653원과의 차액은 잘못 계산되었음을 인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갑4호증(녹취록), 갑5호증(내용증명우편), 을7호증(6/24 발주서 관련 계산 메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헬스기구 멀티렉을 대당 1,550,000원에 납품받되, 그 제조에 필요한 부품인 베어링은 원고가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위 멀티렉 대금과 상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6. 24.경 1차로 멀티렉 10대(대금 15,500,000원)와 덤벨(대금 312,000원)을 주문하여 공급받았고, 그 운송비 4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1차분 거래 대금으로 피고에게 2015. 6. 25. 5,000,000원, 같은 해

7. 30. 5,284,347원을 각 지급하였고, 1차분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된 베어링은 52개인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 담당자인 B는 2015. 7. 30.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돈 5,284,347원이 지급되면 1차분 거래 대금은 모두 결제된다고 원고에게 말한 사실, 원고는 2015. 7. 20.경 2차로 멀티렉 10대를 주문하여 공급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