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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3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AE씨 17세 AF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시제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명의신탁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 4. 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종중원들인 소외 V, W, X, Y에게 각 4분의 1 지분씩 명의를 신탁하여 위 종중원들의 공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V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원고는 2012. 9. 7. V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같은 해

9. 25. V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명의수탁자들 중 W, X, Y는 전부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위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명의수탁자들의 사망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승계되었는데, 피고들 지분은 별지 ‘피고들 지분목록’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1) 망 W의 상속관계 : W 1989. 10. 31. 사망 망 W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와 아들인 피고 C이 있다. W의 차남 Z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 3. 21. 사망하였다. 2) 망 X의 상속관계 : X 1987. 10. 18. 사망 망 X의 상속인으로는 자 I, 자 J, 자 K, 자 L, 자 M, 자 N, 자 Q, 자 R, 자 AD(2005. 12. 1. 사망)의 상속인 손 O, 손 피고 D, 손 P이 있다.

3 망 Y의 상속관계 : Y 1992. 12. 4. 사망 망 Y의 상속인으로는 자 E, 자 피고 F, 자 피고 G,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