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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 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려는 마케팅 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입소문이 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메일 추천 따위와 같은 방법이 자주 사용됨) 등 광고 대행업체인 ㈜ E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F는 팀장으로서 광고 글 게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 지식 iN' 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자 원하는 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지급 받고, 마치 일반 다수의 네티즌들이 정상적으로 ‘ 지식 iN'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상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상품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광고 계약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일반 다수의 네티즌들이 ‘ 지식 iN'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G에게서 부정하게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 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생성한 아이디 임 )를 구입한 후, 직원들과 같이 휴대폰 테 더 링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한 IP 주소로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검색결과 창에 노출제한을 가하는 네이버 사이트의 정책을 피하기 위함임) 위 아이디로 ‘ 지식 iN'에 접속하고 홍보 글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6. 3. 14. 경 서울 성동구 H 건물 809호 810호 E 사무실에서 네이버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 I 와 그 비밀번호 J를 입력하여 로그 인하고 지식 iN 서비스에 홍보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총 51 면의 방대한 분량을 첨부할 실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