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0,7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1.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1) 강동구청장(이하 편의상 피고와 강동구청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은 2000. 7.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2003. 1. 1. 시행)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피고 고시 B로 서울 강동구 C(2007. 7. 3. D으로 행정구역 변경, 이하 같다
) E 전 136㎡(이후 2002. 11. 14. F 도로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비롯한 그 일대의 G 내지 H에 주택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시계획 및 지적승인을 결정고시하였고, 2000. 12. 11. 피고 고시 I로 위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 고시 J로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의 도로폭과 규모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을 결정고시한 후, 2001. 5. 15. 피고 고시 K로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5.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등에 따라 23,514,4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1.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의 도시개발사업 1)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구 도시개발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2003. 11. 30.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