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D은 화성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인 소외 D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소외 G은 화성시 H 외 1필지 지상 4층 원룸형 다가구주택(2층 ~ 4층 각 3가구 총 9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나.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임차할 집을 구하던 중인 2017. 7. 12.경 소외 D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이 52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9가구 중 8가구가 계약된 상태인데 6가구는 전세, 2가구는 월세이고, 선순위보증금 합계는 440,000,000원 정도 된다’고 안내를 하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 임차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⑵ 이에 원고들은 소외 D의 말을 믿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관리비 4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8.부터 2019.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7. 18.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소외 D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 기재사항’으로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52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