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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81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과실상계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용자인 C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용자인 C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별개의 채무인 이상,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