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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574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주식회사 A’ 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 주식회사 A’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와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교통 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 옥외광고 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

6. 5. 경 용인시 처인구 C, D 일대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로수, 전봇대, 보도 분리대 등에 “E”, “F” 라는 내용의 분양 광고 현수막을 총 32매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및 각 현황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B: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나. 주식회사 A :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조 본문, 제 18조 제 1 항 3호, 제 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