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9도4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