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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합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 00:52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37-1에 있는 남인천요금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도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