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 00:52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37-1에 있는 남인천요금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도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