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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나107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무역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4. 2.부터 2017. 4. 1.까지로 정해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해 2015. 4. 8. 우리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로 1억 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1.로 정해 차용하였고, 그 후 변제기한이 2017. 4. 1.로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6간회합1014호)을 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을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그러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2.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90,725,650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725,6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A은 2016. 7.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26,1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5. 접수 제145058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6. 8. 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8. 접수 제154114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