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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25 2019누2423

조합원모집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 처분사유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내세우는 제1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5줄 증거의 거시 부분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주택법』제11조, 제11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조의3 제4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은 그 신고내용이 주택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이미 신고 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