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전국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시청 입구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판시 범행의 적발경위 및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