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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941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2,1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망 D은 1960. 5. 14. 서울 성북구 E 답 747평(이하 ‘최초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60. 5. 2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서울시는 1969. 1. 18. 위 최초 토지의 일부에 노폭 6m의 소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고시 제3호 도시계획시설(소로)결정을 고시하였다.

그 후 위 최초 토지는 망 D의 신청에 따라 1970. 4. 2. E 답 613평과 F 답 134평으로 분할되었는데, 망 D은 1970. 8. 15.경 위 F 답 134평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위 E 답(1970. 8. 30. ‘답’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됨) 61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하였다.

1975년경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대에 주택이 신축되기 시작하자, 망 D은 1975. 4. 22.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E 전 202평, C 전 174평, G 전 237평으로 각 분할하였다.

그 후 망 D은 1975. 6. 13. 위 분할된 토지 중 위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 예정된 위 C 전 174평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필지, 즉 위 E 전 202평과 G 전 237평에 관하여 지목을 ‘대’로 전환하면서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순차적으로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위 토지의 매수인들은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주택 등을 건축하였다.

한편, 위 C 전 174평은 1979. 2. 16. 현황(도로)에 따른 직권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면적 단위 전환에 따라 현재의 서울 성북구 C 도로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아래 도면과 같이 노폭 약 6m 정도인 ‘ㅅ’자 모양의 도로 및 삼거리 교차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데, 위 도로가 개설된 정확한 시점은 불명확하나 최소한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