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 2. 16:45경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 있는 신송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저수지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승용차에서 내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만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조수석 창문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치고 몸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나와 저수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야구방망이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